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오늘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 더 높은 대출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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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대출 이자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와중에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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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이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º DTI : 60% 이내
º LTV : 80% 이내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제가 3억 원을 디딤돌대출로 받고, 30년 동안 이용한다고 하였을 때 대출금리는 2.70%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청약으로 0.2% 우대를 받고, 부동산 전자체결을 한다고 하면 0.1% 중복우대를 받아 제 최종금리는 2.4%입니다.
유의사항
디딤돌대출에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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