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대출 이자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와중에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율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을 바보라고 여겼었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이율에 고정금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주택담보 대출보다 훨씬 이율이 좋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조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청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 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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