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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이야기/생활의꿀팁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보험비는 내리고 경상 치료는 어려워지는 자동차 보험

by 한량집사 2022. 12. 29.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1편


새해도 며칠 남지 않은 요즘, 줄줄이 2023. 1. 1.부터 달리지는 것들에 대해 뉴스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2023. 1. 1. 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2개 손보사 줄줄이 보험료 인하

첫 번째로, 보험료 인하 소식입니다.
제 월급말고는 모든 게 다 오르는 요즘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2%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대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변경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변경됩니다.
아마, 우리가 속히 부르는 '나이롱 환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되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급에서의 입원치료 중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병원급에서만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약관을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든 치료비 지급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차주와 저의 과실비율이 있었음에도 차주의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100%다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해당 차주와 저의 과실비율을 치료비에 적용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도록 변경되는 거죠.
합리적인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저의 100%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제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도 든든하게 보장을 선택해 둬야 할 것 같네요. 

아마, 보험을 이용해서 나이롱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보험 약관 등이 변경된 것 같아요. 
2023. 1. 1. 경부터 바로 변경된다고 하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잘 읽어보고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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