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2편
2022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을 고정 근무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35시간을 포함해야하기에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주휴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하고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에 쉬었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8시간씩 주휴시간이 나오는데, 왜 한 달 주휴시간은 35시간일까?
⭐️월 근무시간 174시간이 나오는 이유
365(일)÷7(일)=52.1428주(약 1년에 52주)가 나옵니다. 이를 개월수로 나오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곱하게 되면 173.8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17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35시간이 나오는 이유
1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34.7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35시간이 됩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정 근무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월급은 2,020,580원입니다.
전년대비 월 급여의 차이는 96,140원 정도네요.
그.런.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휴수당이 폐지되게 되면,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월 주휴시간 35 X 최저시급 9,620 = 336,700) 336,700원이 월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금포함해서 저희가 받는 월급은 1,683,880원으로 많이 줄어드네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대출이자의 금리는 내려올 줄 모르고 오른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는데,
월급을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다니.. 너무나 어렵고 추운 이 겨울 잘 이겨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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