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잘사는이야기/생활의꿀팁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이 낮아진다..? (주휴수당 폐지)

by 한량집사 2023. 1. 11.


주휴수당 폐지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물가든 대출이자든 내려온다는 소리는 없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 줄어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바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소문이에요. 

주휴시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하고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에 쉬었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8시간씩 주휴시간이 나오는데, 왜 한 달 주휴시간은 35시간일까?

⭐️월 근무시간 174시간이 나오는 이유 
365(일)÷7(일)=52.1428주(약 1년에 52주)가 나옵니다. 이를 개월수로 나오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곱하게 되면 173.8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17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35시간이 나오는 이유 
1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34.7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35시간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정 근무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월급은 2,020,580원입니다.
만약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다면 월33만 6천 원가량 지급받던 주휴수당이 빠지면서 1,684,580원이 됩니다.
월급의 앞자리가 2인것과 1인 것의 차이는 정말 크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노동의 차별,
즉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저시간으로만 고용하는 등 노동의 차별이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중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폐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월급만 낮아진다니 너무 속상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니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다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