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잘사는이야기/생활의꿀팁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시행??

by 한량집사 2022. 12. 31.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3편


2022년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은 2022년을 보낼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를 되돌아 보고, 다가올 새해를 위해 저는 새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하고 있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모두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유통기한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이랑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1985년도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통기한=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3. 건강기능식품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시행일: 2023. 1. 1.]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바로 내일인 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을 찾아보니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이유?

정부입장에서는 이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통기한"대신 먹어도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식품 폐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유통기한과 비슷한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상정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민들에게 익숙한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가까운 일본에도 "소비기간"이라는 것이 시행 중이긴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소비기한(미개봉 상태에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과 상미기한(먹을 때 가장 신선한 기간)을 함께 사용해서 생소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소비기한은 우리나라의 유통기한과 같은 개념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하네요.

당장 소비기한으로 포장을 바꿀 수 없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는데 계도기간 후에는 식품 폐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